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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와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죠?
이글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소득층들의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를 하고 재정적으로 교육비에 대한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월 4일(월) ~22일(금)까지
신청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무엇인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합니다.
올해 교육급여 바우처의 교육활동 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무려 11%나 상승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마다 지원금이 다르니 확인 바랍니다.
- 초등학생 : 연간 46,1000원
- 중학생 : 연간 654,000원
- 고등학생 : 연간 727,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용,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비용,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컴퓨터 비용) 등 지원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절차
기존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는 보호자 혹은 학생들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교육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 아래를 통해 바로 이동하여 신청하세요!
올해는 교육활동 지원비의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점
- 지급방식 : 현금 ▶ 이용권(바우처) 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확정된 보호자 및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확정된 후에는 3월 학기초에 신청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 집중 신청기간 : 3월 4일(월) ~ 22일(금)까지
이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산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하여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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