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폐지 기간 지역 보류 2024년 2월 21일 분양가 상한테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간 유예하기로 여야 합의를 이뤘습니다. 영끌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은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받을수 있어 잔금 납입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질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예일뿐 폐지가 아니니 3년뒤로 미뤄진것이니 아쉽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 통과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받은 경우 당첨된 주택에서 최초 입주 가능한 날짜부터 2~5년간 실제로 거주하여 생활해야하는 주택법입니다. 여야 각 당에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여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1년에 주택법이 생기면서 실거주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2.. 2024. 2. 24. 이전 1 다음